법률

자동차 1%지분 빌려준것을 다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3년전 자동차 주차비 할인을 원해

1% 자동차 지분을 빌려 주었습니다.

현재 1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될까요?

관련 변호사 회사 및 전문가분 추천도

부탁도 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상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