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성과급(경영평가급) 등 포함여부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공기관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급(경영평가급) 등 수당이 포함안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임금상당액에는 성과급도 포함되지 않나요?

제가 1년간 해고당했다 복직했으니 작년 1년치 성과급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E등급에 내부평가 E등급 가정하면 기본급의 165% 대충 600만원정도)

2. 잔여임금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로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매년 말에 총액인건비 중 남은 돈을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대략 매년 말에 200~300만원 받음)

3. 임금명세서도 줘야하지 않나요?

1년치 해고되었다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통장으로 입금만 받았지 명세서는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니 진짜 1년치 월급만 들어온 거 같더라구요. 명세서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사실 1년간 복지포인트, 독서포인트, 호텔이용권 기타 등등 복지 못쓴 거 돌려받는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성과급이랑 잔여임금은 줘야하지 않나요? 명세서도 줘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신고하는 곳은 노동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