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성과급(경영평가급) 등 포함여부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공기관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급(경영평가급) 등 수당이 포함안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임금상당액에는 성과급도 포함되지 않나요?
제가 1년간 해고당했다 복직했으니 작년 1년치 성과급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E등급에 내부평가 E등급 가정하면 기본급의 165% 대충 600만원정도)
2. 잔여임금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로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매년 말에 총액인건비 중 남은 돈을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대략 매년 말에 200~300만원 받음)
3. 임금명세서도 줘야하지 않나요?
1년치 해고되었다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통장으로 입금만 받았지 명세서는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니 진짜 1년치 월급만 들어온 거 같더라구요. 명세서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사실 1년간 복지포인트, 독서포인트, 호텔이용권 기타 등등 복지 못쓴 거 돌려받는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성과급이랑 잔여임금은 줘야하지 않나요? 명세서도 줘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신고하는 곳은 노동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해고 기간 동안 발생했을 임금 전액, 즉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신청을 하고, 노동청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