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간 기술이전 중개에 따른 성공보수료 지급의 위법 여부
저희 회사(A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해 국내 및 국외의 다른 회사(B회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에 관심이 있는 C회사를 소개받아서 기술이전이 성사되는 경우 A회사는 C회사로부터 받은 기술료의 일부(5~10%)를 성과보수로 B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술이전 중개에 따른 성공보수료 지급이 적법한지, 관련하여 계약 및 세금 등에 있어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회사가 기술 중개를 수행하고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려면 업종이나 자격에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또한 중개를 해주는 회사(B회사) 및 소개를 받은 회사(C회사)가 국내 법인인 경우와 국외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 따라 위법 여부 및 세금, 유의사항에 차이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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