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해지통보 가능할까요?
1. 계약 개요 계약일자: 2025.04.17
계약 내용: 넥슨 계정 임대 (10년)
금액: 600,000원
* 계약은 "도뉴"라는 전자계약서 사이트에서 서로 서명 후 대금은 "바로템" 이라는 사이트에서 수령했습니다.
2. 문제 발생 경위
2025년 4월 30일 오후 5시 01분, 임차인의 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온 문자를
임대인은 2025년 4월 30일 오후 10시경 확인함
문자 내용: "[로밍발신] 안녕하세요 프리스트 판매자분이시죠? 보호모드걸어놓으신거에요?"
이후 로밍발신을 보고 해외에서 보낸것임을 확인 해당 번호로부터 국제전화 3차례 부재중을 확인
이를 통해, 계정 사용자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함
3. 조치 내용
범죄에 사용될것을 우려해 넥슨 보호모드 잠금상태 유지
문자로 임차인에게 해명 요청함
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재임대(양도)'가 가능,금지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은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정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임차인 본인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차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봅니다
임차인의 번호로 해명요청 문자 발신 후 답장이 오셨고,
제가 연락을 받지않아 회사 동료의 번호로 연락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문자 및 전화를 발신한것이 다른번호였기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건 제가 납득할만한 해명이 아니였고,
해외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명함이 있다고 하여 요청했지만
회사명을 왜 공개해야하냐고 되물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셨지만
저는 해외주재원이라는걸 증명할 명함과 계정을 제3자가 아닌 본인인 사용했다는 증거 ( ip접속기록, 접속지역 ) 를 해명하라며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간내에 해명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한 상황이라면 이로써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계정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