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양식이 어떤지 구매자 거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는지 봐주세요
□ 계정이용권 임대 계약서
계 정 명 : 000000 ["(주)넥슨 코리아"사의 메이플스토리 계정]
임 대 인 : (서명 인) (이하 “갑”이라 한다.)
임 차 인: (서명 인) (이하 “을”이라 한다)
임대보증금액 : -금백만원정-(\1,000,000)
임대기간 : 50년
1. 계정대여
가) “갑” 는 2024년 10월 14일 이후로 상기 “0000”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을” 에게 대여함은 물론이고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 또한 계정에 대한 부가서비스 본인인증 등에 대한 “을”의 요청이 있을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을”의 요청을 이행한다 .
나) 만일 “갑”의 고의로 계정에 대한 퀴즈초기화, 해킹, 망실, 회수 등 계정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위약금으로 “을”에게 임대보증금액의 5배 -금오백만원정- (\5,000,000) 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 "갑"은 계약후로부터 "계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후 "갑"이 “0000” 계정 에 손망실 영향이 없는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을" 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2. 개인정보사용
가)“갑”은 0000 계정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을”이 사용토록 동의한다.
단, “을”은 0000 계정에 대한 용도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갑”의 개인정보를 사용치 않으며, 이를 어길시 법적 책임을 진다.
나)“갑”은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을”에게 이를 통보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을”은 “갑”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갑”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 은 “을” 에게 임대보증금액 변상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은 임대보증금액인
-금백만원정-(\1,000,000)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임대권 양도
가) 임대기간 중 “을”이 원하는 경우 0000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증서는 임대만료 시점인 2074년 10월 04일 이후, 그 효력을 상실함.)
위 사항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4년 10월 14일
임대인 : (서명 인)
임차인 : (서명 인)
계정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정 대여 기간이 50년으로 과도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정 이용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대여에 대한 위약금이 임대보증금액의 5배로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