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임대계약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넥슨통합계정 임대 계약서
(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넥슨에서 제공하는 넥슨통합 계정을 양측이 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날짜까지 임대한다.
임대기간 동안 계정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구매자) 에게 있으며 (판매자) 는 계정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넥슨통합계정에 대한 OTP, 계정 비활성화 해제등의 필요한 핸드폰 인증번호를 지원해야한다.
만약 (판매자) 가 이를 어기고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었을시 민.형사상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구매자) 에게 법으로 정한 어떠한 민사상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기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
계약날짜 : 2021년 12월 5일 ~ 2099년 12월 31일까지
계약계정 : 넥슨통합계정 (아이디 : )
임 대 료 : 2,500,000 원 (금액란에 도장찍기)
판 매 자
이 름 : 인
주등록민번호 :
핸드폰 번 호 :
주 소 :
구 매 자
이 름 : 인
주등록민번호 :
핸드폰 번 호 :
주 소 :
1.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용중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2. 임대계약서를 어겼을 경우 얼마를 냈던 금액의 몇배를 배상한다를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3. 임대 기간의 최대 기간이 있을까요?
4.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이름 옆에만 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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