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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빠귀228
충실한지빠귀22821.12.02

계정임대계약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넥슨통합계정 임대 계약서

(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넥슨에서 제공하는 넥슨통합 계정을 양측이 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날짜까지 임대한다.

임대기간 동안 계정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구매자) 에게 있으며 (판매자) 는 계정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넥슨통합계정에 대한 OTP, 계정 비활성화 해제등의 필요한 핸드폰 인증번호를 지원해야한다.

만약 (판매자) 가 이를 어기고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었을시 민.형사상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구매자) 에게 법으로 정한 어떠한 민사상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기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

계약날짜 : 2021년 12월 5일 ~ 2099년 12월 31일까지

계약계정 : 넥슨통합계정 (아이디 : )

임 대 료 : 2,500,000 원 (금액란에 도장찍기)

판 매 자

이 름 : 인

주등록민번호 :

핸드폰 번 호 :

주 소 :

구 매 자

이 름 : 인

주등록민번호 :

핸드폰 번 호 :

주 소 :

1.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용중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2. 임대계약서를 어겼을 경우 얼마를 냈던 금액의 몇배를 배상한다를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3. 임대 기간의 최대 기간이 있을까요?

4.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이름 옆에만 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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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담기도록 작성하시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떠한 민사상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기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 라는 문구는 너무나도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해결을 위해 좋습니다.

    2. 1번에서 요구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3. 없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