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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곰19
고운곰19

유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9월1일부터 9월 27일까지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 예정입니다.


1. 9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이 끼어있어 이 경우에도 명절과 관련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일별 73280원이라고 한다면 평일근무 17일, 주휴수당 4일(지급 대상이 3, 10, 17, 24) 4회 해서 21일 지급이 맞나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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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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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공휴일은 일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을 하기로 했던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는 그 날까지 유급처리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실제근무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9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이 끼어있어 이 경우에도 명절과 관련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일별 73280원이라고 한다면 평일근무 17일, 주휴수당 4일(지급 대상이 3, 10, 17, 24) 4회 해서 21일 지급이 맞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연휴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3일(3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