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9월1일부터 9월 27일까지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 예정입니다.
1. 9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이 끼어있어 이 경우에도 명절과 관련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일별 73280원이라고 한다면 평일근무 17일, 주휴수당 4일(지급 대상이 3, 10, 17, 24) 4회 해서 21일 지급이 맞나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공휴일은 일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을 하기로 했던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는 그 날까지 유급처리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실제근무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9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이 끼어있어 이 경우에도 명절과 관련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일별 73280원이라고 한다면 평일근무 17일, 주휴수당 4일(지급 대상이 3, 10, 17, 24) 4회 해서 21일 지급이 맞나요?
>>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연휴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3일(3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