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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급스러운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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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사이버 스토킹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방송에 후원해서 실제카톡을 샀는데 그 BJ가 저한테

'실제카톡을 사면 차단 절대로 안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잘못한 일을 해서 실제카톡 차단 먹어서 제 부계정카톡을 통해 그 BJ 오픈채팅으로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처음엔 경고 먹었고 제가 그 동안 해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계를 또 만들고 그 사람 방송도 들어가고 오픈채팅으로 연락도 하고 방송 단톡도 들어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임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지속했다는 것으로 보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