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스토킹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방송에 후원해서 실제카톡을 샀는데 그 BJ가 저한테
'실제카톡을 사면 차단 절대로 안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잘못한 일을 해서 실제카톡 차단 먹어서 제 부계정카톡을 통해 그 BJ 오픈채팅으로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처음엔 경고 먹었고 제가 그 동안 해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계를 또 만들고 그 사람 방송도 들어가고 오픈채팅으로 연락도 하고 방송 단톡도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