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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랄한호박벌290
신랄한호박벌290

게임내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더군요 대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 닉네임을 A 상대방 닉네임을 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B : A님 어머니없으신가요? (심한성적인욕설)

(성적인욕설은 차마 글로쓰기도 민망하네요0

A : B님 저한테 하신건가요?

B : A야 너말고 누구한테 했겠냐 머리는 장식이냐? ㅋㅋㅋㅋㅋㅋㅋ

A : OO시00구00동 사는 00살 000입니다 핸드폰번호는 000-1234-5678입니다 더 이상 욕설하면 고소하겠습니다

B : 응 니네 애X ( 심한성적인 욕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스크린샷은 다 찍어놨습니다

핸드폰 모바일 게임이며 넥슨게임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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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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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사항을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에 A, B 이외의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어야 공연성이 있을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에 관하여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밝힌 것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1대1 메신저 등의 욕설이라면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