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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아파트 청약 당첨후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전에

잔금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잖아요

이때 전매제한이 풀린다면 명의변경(공동명의) 가능한가요? (계약자+부모님1명)

아니면 잔금후 최초의 소유권 이전등기때는

아파트 시공사 -> 계약자 로만 가능하고

등기완료 이후에 명의변경을 계약자+부모님1명으로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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