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일? 전매제한? 등등
질문 1)
보통 청약 당첨되어서 이제 잔금까지 다 치루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을 하게되는건가요?
즉 이제 제 아파트가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질문2) 전매제한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잔금 다 치루고 아파트가 제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매제한이 없어져서 전세놓든 매매든 할 수가 있는걸꺼요?
질문3) 전매제한이라는 게 결국 전세도 줄수없고 매매도 못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실거주의무랑 거의 똑같은거아닌가요? 전세도 못 주는 개념이기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1)소유권이전 등기는 건설사에서 주택 건축 완료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이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형식으로 등기해주는 것으로 등기를 통해 본인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담보 대출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제한인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에 전세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3)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어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는 매매나 전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어 이 기간동안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란 애매한 기간으로 인해 전세계약시 특약 등으로 기간이 넘지 않게 조치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시 높은 양도소득세도 걸림돌 입니다.
전매제한은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 가에 따라서 적용사항이 달라지는데,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 전매제한은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등기상(서류상) 온전히 그 집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전매제헌은 매도를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새를 못주는것은 실거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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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소유권이전등기는 말그대로 신축아파트의 등기부가 개설되고, 건설사의 보존등기 이후 본인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상 청약 당첨된 이후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고 이때는 수분양자라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실제 건물이 건설되고 등기부가 나오면 실제 모든 소유권에 대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과정상 주택보유를 인정하는 단계는 분양권당첨일부터입니다,
질문2)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전매기간이라는게 당첨일부터 ~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해당 기간에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제한이 되게 됩니다. 전매제한 3년 이내까지는 질문처럼 소유권 이전등완료일이후부터 전매제한이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임대차든 매매든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단, 전매제한 5년의 경우는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 +2년이 추가로 적용되기에 이때는 등기완료일부터 2년동안 전매를 하실수 없습니다.
질문3) 전매기간은 말그대로 실제 건물이 생기기전과 소유권이전등기완료전까지 입니다. 즉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 매매만 가능한 것이고, 전매제한이 있다면 권리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이후에는 사라지기 떄문에 실거주의무처럼 입주 후 무조건적인 거주를 강제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매매는 안되고 임대차는 가능한것이고, 반대로 전매제한이 없고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임대차, 매매모두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서 잔금을 다치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일때도 본인 소유가 맞지만 확실하게 공신력 있는 등기소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놓으면 2주이내에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아파트분양할때 공고에 전매제한이 언제까지라고 되어있으면 그때까지는 전매제한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기간까지는 전세,매매도 할수없고 본인이 살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매매든,전세를 주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그 아파트의 등기상 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집소유자를 등기로 인정을 하는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즉 자기 부동산을 다른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제한이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즉 전세는 상관없고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는 전세도 못 놓고 무조건 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