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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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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새가 방음벽넘어로 와서 차가 손상되엇는데 어디에 보상받아야하나요 ㅠㅠ

자동차도로달리고 있었습니다.2차선 주행중 오른편에 설치된 방음벽쪽에서 새가 나왔고 무언가 차량 앞유리를 치면서 조수석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다시보니 큰 새가 방음벽을 뚫으면서 파편이 생겼고 그 파편이 제 차를 가격한것입니다.
해당 군청에 전화하니, 해당 도청 도로관리부서?로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 담당자말로는 도로시설물이 아닌 자연생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보험접수조차 안될 수 있으며, 제 자차로 수리하고 청구하면 심사하는데, 보상 안될거깉다고 합니다.
제가 새를 친것도 아니고, 방음벽 파편에 맞은것고.. 애초에 방음벽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보상 못받는건가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보상이 안된다니 어이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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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사건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차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 말고는 어디어느곳에서 보장 받을길이 없습니다.

    보험은 눈에걸면 눈꼽 귀에걸면 귀걸이도 가능 합니다. 양날의검 이라고도 하지요.

    심오한 뜻을 이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당히 당황하셨겠습니다.ㅠㅠ 시설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동물에 의한 2차사고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자차처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없는 자차처리가 가능하겠으며 우선 자차처리는 하시고

    피해보상을 도로시설과로 청구해보심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국에 원인은 새입니다. 도로 관리부서도 관리의 소홀로 인한 경우는 보장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방음벽의 경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결국엔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차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새가 부딧친 부분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