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치된 쓰레기가 날아와서 범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티로폼으로보였고 피할수 없어서 그냥지나갔는데 스티로폼이라기에는 소리가 너무 세서 목적지에 도착한뒤 차앞부분을 확인했더니 범퍼에 균열이 생겨잇었습니다. 제 책임도아닌데 어디 보상 받을방법없나요?
스티로폼으로보였고 피할수 없어서 그냥지나갔는데 스티로폼이라기에는 소리가 너무 세서 목적지에 도착한뒤 차앞부분을 확인했더니 범퍼에 균열이 생겨잇었습니다. 제 책임도아닌데 어디 보상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를 버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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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라면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 범퍼 균열이 쓰레기로 인한 것이라는 것 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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