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가 날아와서 범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티로폼으로보였고 피할수 없어서 그냥지나갔는데 스티로폼이라기에는 소리가 너무 세서 목적지에 도착한뒤 차앞부분을 확인했더니 범퍼에 균열이 생겨잇었습니다. 제 책임도아닌데 어디 보상 받을방법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를 버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라면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 범퍼 균열이 쓰레기로 인한 것이라는 것 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로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상 하자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리상 하자 및 손해발생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