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장애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얼마전 도로위에서 스티로폼 박스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피하려고 했지만 피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치고 가려고 했으나, 제 suv 차체가 높아서인지 해당 장애물이 범퍼와 도로사이에 끼여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뒤 따라오던 차가 간발의 차이로 겨우 멈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뒤따라오던 차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제 차를 박았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위 물건(박스)을 떨어트린 차량이나 사람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찾는 다면 좋겠지만 찾지 못한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도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관리주체가 도로위 물건을 치울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앞차량이 도로위 물건 등으로 급제동을 하고 뒷 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뒷 차량의 과실입니다.
뒷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보상을 한 뒷 차량의 보험회사가 도로위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이나 도로관리추제의 책임 여부를 조사해서 구상권 청구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스티포롬 박스를 떨어뜨린 자가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