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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호한바위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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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이기에 당연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진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제 말은 믿지 않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라며 유죄를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다. 이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항소를 하긴 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인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없음을 들어 배척을 시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황 증거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 내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귀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려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귀하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