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이기에 당연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진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제 말은 믿지 않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라며 유죄를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다. 이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항소를 하긴 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