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환급 안 해주고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2022. 04. 08. 12:07

중도퇴사자 발생 시 원천세 환급으로 중도 정산을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회사는 그냥 2월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퇴사한 분들이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그 방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2월 퇴사자면 3월 원천세 신고 시에 정산을 했어야 했는데, 환급 신청 때문에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정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4월에 해버려도 되나 싶어요.

1.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세 환급 안 해주고,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2. 환급을 꼭 해줘야 된다면 2월 퇴사자 정산을 4월 원천세 신고 시에 해버려도 되나요? (매달 신고하는 곳입니다.)

3. 만약 1번이 가능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시제출분으로 하는 건 맞나요? 아니면 요청 시에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환급을 해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원래 원칙은 퇴사하여 마지막으로 지급한 월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지급일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4월 신고는 불가합니다.

2. 3월 지급 분이라면 4월에 가능합니다.

3. 회사는 어떻게든 중도퇴사 시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하시고 바로 정산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실 것입니다.

2022. 04. 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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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의무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원천세는 최종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2. 04.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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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그에따른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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