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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벽히담백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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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증여후 매매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후에 매매시 이월과세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1. 입주권 증여일자: 2018/12/26

  2. 소유권대지권 등기일자: 2021/4/28

  3. 매매시점: 2024/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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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또한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기간은 종전 5년이었고, 2023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10년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니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 5년 이후에 판 것이므로 자녀 기준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