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증여후 매매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후에 매매시 이월과세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입주권 증여일자: 2018/12/26
소유권대지권 등기일자: 2021/4/28
매매시점: 2024/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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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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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또한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기간은 종전 5년이었고, 2023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10년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니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 5년 이후에 판 것이므로 자녀 기준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