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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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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 주는 외국 유학 장학금은 증에세 과세 대상인가요?

받는 사람이 성인이고, 외국에서 MBA를 공부한다해서 장학금을 주려 하는데 혹 받는 분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금은 약 3-5천만원정도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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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학자금 또는 장학금,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때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부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