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에게 주는 외국 유학 장학금은 증에세 과세 대상인가요?
받는 사람이 성인이고, 외국에서 MBA를 공부한다해서 장학금을 주려 하는데 혹 받는 분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금은 약 3-5천만원정도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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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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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학자금 또는 장학금,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때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부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