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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망둥어268
베이커리 팀에서 일하고있는데 (광화문) 당장 담주부터 모든 베이커리 인원이
1. 여기 남아서 커피하면서 빵 데우기만 한다
2. 다른 매장 아무데나가서 빵 데우며 커피한다
3. 성수동 빵공장간다 (출근 시간 대비 너무 먼거리)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건 실업급여받고 퇴사할수가있을지 궁금합니다 빵을하러가서 커피는 하기가 싫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소128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회사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회사 사정상 퇴사 되었을때는 실어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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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이형뀨뀨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등 이유로 퇴사 처리 하지 않는한
본인이 하기 시러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 로 선정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