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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까치131
해외 송금 수금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태국에 송금을 하였고 (지인 빌려줌) 현지인
태국에서 빌려준금액을 수금 예정입니다
금액은 3200만 정도 되는데요
해외송금 가능금액 및 세금
해외수금 가능금액 및 세금
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송금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환할 것이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으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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