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로 일하다가 한달 쉰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나요?
하루6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을하고 시급이 12,000원인데 돌봄을 하는일이라서 대상자가 쉬면 같이 쉬는걸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달동안 대상자가 쉬게되면서 같이 쉬게되었는데 수입이 없는경우에도 신고된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내야하나요? 하루를 출근해서 72000원 수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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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을하고 시급이 12,000원인데 돌봄을 하는일이라서 대상자가 쉬면 같이 쉬는걸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달동안 대상자가 쉬게되면서 같이 쉬게되었는데 수입이 없는경우에도 신고된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내야하나요? 하루를 출근해서 72000원 수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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