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관련 질문입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사법부를 믿고 따른 모든 국민들이 요즘 검찰에 행태와 재판관들에 말도안되는 사법관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헌밥재판에서에 한덕수 탄핵기각에 김복형 헌밥재판관님에 판결이유...와 검찰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양평땅관련,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삼부토건주가조작등 도무지 국민으로써 납득이 안가는일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힘울 못쓰는것 같고 헌법재판부가 만약 색깔론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해서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제2에 광주사태처럼 되도 헌법재판관이나 그외 검사 판사님들은 아무 벌도 안받고 사법정의는 없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고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들은 그냥 촛불만들고 매일 지금처럼 살다 그것이 반영안되면 끝인가요? 요즘 삶에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된 계엄후 후폭풍으로인해 저희같은 힘앖는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생계에 위기를 겪고있는데.. 국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할수 있나요? 도대체 이나라엔 국민을 무시하는 권략지들밖에 없는건지요... 헌법관들이 정하면 법이되는데 왜 국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것인가요 법이란것이... 다 함께 지키는 최소한에 법 그것이 법아닌가요? 너무 많이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편향된 의견을 가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의 삼권분립기관에서 재판관들을 각 3명씩 임명하도록 하여 균형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바, 한쪽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관의 자질을 의심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하신 부분은 결국 어떠한 국가제도의 원활한 작동이나 견제에 대하여 무엇이 담보할 수 있는가여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도적 정비나 개선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 논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 실현 등이지만 이론과 현실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