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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22년도 쯤에 고교동창이 제가 연락주니깐 신고한다 하고 올해 4달전에 그분이 이름을 바꿨고 모르는데 친추해서 누구냐고 묻고 죄송하다 하고 사진보니 그 동창인거 같아 어제 연락줬는데 고소한다 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자유로운친구
22년도에 왜 연락을 주시고 신고한다
어쩐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게
또 스토킹으로 몰릴수 있으니 연락마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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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르는바람41
우선 스토킹이라는게 참으로 단순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을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즉 님께서 궁금해서 또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을 취했을때 그분이 더 이상 연락하지말아줘
라고 의사를 전달했잖아요.
그 전달된 의사를 무시하고 재차 연락했을때
성립이 되는거든요
아마 단순으로 진짜궁금해서 보고싶어서 연락을
취한 행동이라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는 받아야할듯요
보미야보미야
요즘 스토킹 등에 민감한 시절이라
잘못하면 고소 당할 순 있어도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귀찮은 일이 생길 순 있을 것입니다.
딸기찹쌀떡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니라면 단순히 연락만으로 신고하고 고소 한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두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으니
차단하시고 연락 안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한번 연락한 것만으로 바로 스토킹이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도 '연락하지 말라',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연락했다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낄수 이씃ㅂ니다. 현재로서는 즉시 처벌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 추가 연락은 절대 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