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어떤가요?

22년도 쯤에 고교동창이 제가 연락주니깐 신고한다 하고 올해 4달전에 그분이 이름을 바꿨고 모르는데 친추해서 누구냐고 묻고 죄송하다 하고 사진보니 그 동창인거 같아 어제 연락줬는데 고소한다 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2년도에 왜 연락을 주시고 신고한다

    어쩐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게

    또 스토킹으로 몰릴수 있으니 연락마세요.. 그냥

  • 우선 스토킹이라는게 참으로 단순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을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즉 님께서 궁금해서 또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을 취했을때 그분이 더 이상 연락하지말아줘

    라고 의사를 전달했잖아요.

    그 전달된 의사를 무시하고 재차 연락했을때

    성립이 되는거든요

    아마 단순으로 진짜궁금해서 보고싶어서 연락을

    취한 행동이라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는 받아야할듯요

  • 요즘 스토킹 등에 민감한 시절이라

    잘못하면 고소 당할 순 있어도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귀찮은 일이 생길 순 있을 것입니다.

  •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니라면 단순히 연락만으로 신고하고 고소 한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두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으니

    차단하시고 연락 안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번 연락한 것만으로 바로 스토킹이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도 '연락하지 말라',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연락했다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낄수 이씃ㅂ니다. 현재로서는 즉시 처벌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 추가 연락은 절대 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