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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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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지급시 체납월세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지급시

체납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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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액이 채무자의 총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연체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기간과 금액, 임대인의 대응 방법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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