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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다슬기118
철저한다슬기118

무면허 사고 처리(운전자 바꿔치기) 궁금합니다

무면허로 사고가 낫는데 과실이 무면허7:3으로 나왔어요.

3인쪽이 노면지시위반(직진금지표시차선에서 직진 신호받고 직진)

7이 4차선에서1차선으로 직진에 가깝게 크게 우회전(신호없는)

사고 차주가 무면허 였고 부인이 운전한걸로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동의하고 그부분에대해서는 추후 문제삼지않기로 확약받고 보험사 불렀는데, 영찝찝해서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불이익 받는건 없을까요. 보험으로 처리된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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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기에 가장 흔한 유형인 운전자바꿔치기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알 경우 보험사기로 신고가 들어갈 것이며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주가 무면허 였고 부인이 운전한걸로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동의하고 그부분에대해서는 추후 문제삼지않기로 확약받고 보험사 불렀는데, 영찝찝해서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불이익 받는건 없을까요. 보험으로 처리된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우선,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사실이 밝혀질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것으로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고,

    비록 무보험이라도 피해자에게는 보험처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된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