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계산할 때 주식형펀드가 손실난 것도 같이 계산 하나요?

금융소득 계산할 때 오백만원의 소득이 생기고 주식형펀드에서 오백만원 손실을 보면 수익률이 0%로 계산이 되나요?손실 본 것도 같이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주식형 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건 이자와 배당수익이고,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는것은 우리가 흔히받는 이자와배당 이외에 ETF나 펀드중에서 기초자산이 해외자산이나 해외주식 그리고 파생상품이 50%이상 들어가는 펀드의 매매차익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들 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은 1년간 매매차익의 합계이므로 1년간 발생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상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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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뇨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을 차감해주지 않으므로 수익률이 0%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펀드 손실 500만원은 무시되고 발생한 소득 500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손익은 원래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 계산 시 다른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의 환매손실은 다른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500만원이 발생하고 주식형 펀드에서 500만원을 손실을 보더라도 금융소득은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펀드 자체의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할 때는 과세 대상 손익이 반영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펀드의 손실액이 금융소득 전체와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제도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할 때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차감(손익통산)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0%로 계산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5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 과세 계산 시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금융상품의 이익과 서로 통산되지 않으며,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수익률이 0%로 계산되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난 상품의 소득은 그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손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