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은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해외주식과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손익을 서로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종목과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실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와 다음 해로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1.1~12.31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내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통산하며, 최종적으로 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고, 손실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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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익은 서로 상계하는 것이며 손실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