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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시점에 따른 연차충당부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나, 연차충당부채 인식 시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입니다.(사용률 70% 가정)

위 조건에 따라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한다고 할 경우, 아래처럼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 25년 6월 말일 기준 인식해야 하는 연차충당부채

25년 1월 1일 ~ 25년 6월 30일 근속으로 인해 26년에 발생할 연차 8개(16개*6개월/12개월) * 통상임금or평균임금(100,000원) * 사용률(70%) = 560,000원 인식

2) 25년 12월 말일 기준 인식해야 하는 연차충당부채

25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근속으로 인해 26년에 발생할 연차 16개 * 통상임금or평균임금(100,000원) * 사용률(70%) = 1,120,000원 인식

연차촉진제도 운영 중인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선 별도 부채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미래 발생 연차에 대해서만 부채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처음 해보는거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산하신 내역은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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