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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시점에 따른 연차충당부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나, 연차충당부채 인식 시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입니다.(사용률 70% 가정)

위 조건에 따라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한다고 할 경우, 아래처럼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 25년 6월 말일 기준 인식해야 하는 연차충당부채

25년 1월 1일 ~ 25년 6월 30일 근속으로 인해 26년에 발생할 연차 8개(16개*6개월/12개월) * 통상임금or평균임금(100,000원) * 사용률(70%) = 560,000원 인식

2) 25년 12월 말일 기준 인식해야 하는 연차충당부채

25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근속으로 인해 26년에 발생할 연차 16개 * 통상임금or평균임금(100,000원) * 사용률(70%) = 1,120,000원 인식

연차촉진제도 운영 중인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선 별도 부채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미래 발생 연차에 대해서만 부채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처음 해보는거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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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산하신 내역은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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