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채우지 못하고 퇴거 시 2개월 전 말씀 드리면 보증금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은 늘 자동연장 되었고 내년 2월 까지 계약기간 입니다. 10월 16일 2달전 말씀 드렸더니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1월 16일날 줄 수 있다 말하면서 3개월을 계약상 명시가 되어 있다 공인중계사가 말합니다.
전, 계약 상 아무리 보아도 특약사항에 그런 조항이 없을 뿐더러 제가 12월 3일 퇴거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중계사는 12월4일~ 1월 15일 월세비를 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건 법적 조항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계약상에도 어디 하나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월세비를 빼고 돈을 입금해 준다고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부득이 임차인이 사전에 퇴거를 하는데 있어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위사항에 있어 임차기간내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으며 계약기간내 임차비 또한 임차인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임차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임차비만큼 제외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2년간 묵시적 갱신(단, 기존 계약 2년)이 됩니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일단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10월 16일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이고 3개월 후인 1월 16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4일~ 1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한 월세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규정에 따라 설명한 것 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내용이므로 1월 16일까지는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으로 계약이 동료됩니다. 그에 따라 10월 16일에 중도해지통보를 하셨다면 1월 16일이 종료일이 맞고, 해당 부분은 계약서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써 명시된 강행규정에 속하기 떄문에 따르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중개사가 이러한 부분을 원할하게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 논쟁이 된거 같으나, 법적으로는 1월 16일 계약종료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날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전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는게 급선무이니 부동산 몇군데 내놓고 세입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