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오피스텔)집주인이 법인(주식회사)인경우
집주인이 주식회사로 등기부등본에 되어있습니다.
근저당 등 설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보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주식회사로 되어있을 시 회사 파산할경우 집부터 채권 소멸? 된다는건 알고있는데,
다른 거 알고있거나 주의해야하는 부분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 설정 안 되어있으면 계약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 체결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자의 신분과 법인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재무 상태 확인
법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여 파산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무 상태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재무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주체 확인
보증금 반환 주체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4. 특약사항 명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 지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지급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대표자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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