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작전주 주식 사기를 전문가에게 당했습니다

모 방송사의 주식전문가 리딩을 받던중 소위 작전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억대의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주식은 하락하고 그 와중에 전문가는 다시 오를거라는 긍정적인 리딩을 하여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고충과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해당 주식을 자기에게 이관하면 매월 20프로의 이자를 주겠다 했습니다. 금액으론 4백 정도였죠. 주식이 정상화되면 이관된 주식은 다시 돌려주겠단 약속도 했고 보장된 것이니 리스크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전량 이관하고 매월 돈을 받았습니다. 약 1년 4개월정도 받다가 그 작전주가 완전 잘못되었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파산하게 되어 더이상은 매월 돈을 보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이관된 주식을 돌려달라 요청하였고 한번에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에게 이관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란만 가중시켰죠. 본인도 회사도 회생 파산 절차 들어갔고 부모가 암이다. 요즘 대리운전한다 등등 온갖 그런말로 저를 옳아맨것 같습니다.

매월 주기로한돈을 받지 못한다면 주식이 똥값이 되도 그 주식은 제가 받아야하는데 못받은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안온지 반년이 지났고요. 그사람이 잠수타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솔찍히 답도안나와서 연락하기도 싫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작전주 주식 사기를 당하셨다고 판단 되시면

    최대한 빠르게 많은 증거를 모으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손실 회복을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손실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사기 횡령으로 보입니다

    폰지사기느낌도 나고요

    모을수 있는 증거와 그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매우 복잡한 상황인듯 하며, 연락을 피하지 않기에 사기죄로 이에 대해서 잡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야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녹취 및 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원금반환소송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챰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 기관 신고' 순서로 차근차근 밟아가세요. 아직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 먼저 이 사건의 본질

    - 상대방은 월 20% 이자·리스크 없음·정상화 시 반환 등으로 당신을 속여 주식을 가로챈 것으로, 사기·배임·명의신탁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파산·병환·생계곤란은 책임 회피용 핑계일 뿐,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 주식 반환 청구권은 민사 시효 10년이므로 아직 충분히 유효합니다.

     # 당장 해야 할 일 순서

    1단계: 모든 증거 모으기

    - 리딩 내용·약속·이관 경위가 담긴 문자·메신저·녹음·계약서·이체내역·증권사 기록 전부 복사·백업하세요.

    - 매월 받은 이자 내역, 반환 요청했던 기록도 전부 챙기세요. 이것이 반환 약속과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입니다.

    2단계: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병행

    - 형사: 경찰서에 사기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이자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 약속으로 주식을 가로챈 것을 핵심으로 주장하세요.

    - 민사: 주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 재산·계좌·주식을 미리 묶어두세요.

    - 파산·회생 중이라도: 채권자로 신고하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거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산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기관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 투자리딩·원금보장 약속 등 불법행위 신고 하세요.

    - 한국거래소·증권사: 주식 이관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신고하시고

    - 피해자 모임: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니, 함께 대응하면 수사·증거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 주의할 점

    - 연락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는 상대방과 연락이 안 돼도 진행 가능합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 더 끌려다니지 마세요. 기다릴수록 상대방은 재산을 빼돌리고 당신만 불리해집니다.

    -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핑계에 속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 형사·민사를 함께 진행하세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절차대로 하시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사기, 배임, 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1. 증거 자료 최대한 확보·정리합니다

    2.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합니다.

    3.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고, 상대방이 파산·회생 상태라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 고소를 통한 민사소송 압박을 가하면 일부 회수나 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