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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븍극곰19
푸른븍극곰1922.03.31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부터의 고소장..

A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첨엔 주식으로 투자 리딩을 받다 주식 손실 금액이 커지면서 담당자로부터 비트코인 선물로 손실된 투자금액을 복구하자는 권유를 받아 비트코인 선물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로 부터 하루에 3번정도 리딩을 받으며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커지면서 시드를 50%이상 잃게 되었고 a 투자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손실을 카피트레이딩으로 복구할수 있다는 믿음을 주며 카피트레이딩을 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엔 카피트레이딩 역시 손실을 보며 가지고있던 시드를 모두 잃게 되었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나고 어떤 다른 유사투자 자문업체로 부터 a투자자문 업체의 이용료 모두를 책임지고 환불 받아주겠다는 말과 책임을 못지면 법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며 도와주는 것에 자신있다고 녹취까지 하게 하며 a회사 이용료에 대한 투자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후 연락 없었던 A 유사투자 자문업체에서는 법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 송달 고소장을 보내왔고 도와주겠다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유사투자 자문업체는 자기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저를 유도하여 도와주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전제로 저는 또 이 회사로부터 2차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소송도 대처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2차로 피해까지 입으며 일이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a업체가 보내온 고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리딩방도 나가지고 담당자와 나눴던 카톡내용도 사라지면서 답변서를 제출해 재판을 진행하는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유사투자 자문업체와는 계약서 작성도 없이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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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고소장이 아니라 민사소장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상황에 처하신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A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원고의 소장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 소장의 내용상 적절한 내용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