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2022. 10. 25. 16: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퀴즈를 맞추던 도중 선착순인데 늦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정확히는 헷갈리는데) 아 쒯인지 아 씨x인지를 했습니다. 15년도 모욕죄 대법 판례 중에 경찰관 앞에서 아 씨x를 한 경우 언어적 습관의 문제지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2022. 10. 26. 1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10. 25.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착순에 누구를 특정하여 위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2022. 10. 25.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