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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퀴즈를 맞추던 도중 선착순인데 늦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정확히는 헷갈리는데) 아 쒯인지 아 씨x인지를 했습니다. 15년도 모욕죄 대법 판례 중에 경찰관 앞에서 아 씨x를 한 경우 언어적 습관의 문제지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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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착순에 누구를 특정하여 위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