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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창백한땅돼지74
창백한땅돼지74

압류에 대해 궁금해서요 압류절차요?

빛을갚고 있는 와중에 한군데 대출회사에서 통장압류를 했는데요 그다음은 뭘압류하나요?재산두하나두없는데요 가족한테 피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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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인지 압류 및 추심명령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보통 가장 먼저 할수있는 보전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급여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는 질문자님의 재산 모두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로 인하여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