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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창백한땅돼지74
창백한땅돼지74

압류에관해 묻고싶습니다..가족이 피해가나요?

동생집에 같이 사는데 통장은압류됬고요 동생한테 피해가 가나요?대출금은1800 정도인데요 독촉을 받고있어서요 통장다음에 뭐가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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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다음에 뭐가 압류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로 동생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통장 다음에 채권자가 아는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본인 명의의 재산만 가능합니다

      즉 동생명의의 재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