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업자인데 부가세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면세업자입니다.

1년에 1-2번 행사가 있어 행사를 위해 카드리더기를 구매,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행사를 마치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그동안 부가세가 설정되어 있었더고요. ㅠㅠ

우선 카드리더기를 설정해준 회사에 다시 한 번 면세업자라고 말을 하고 부가세 0원으로 설정해달라 말해놓은 상태인데요.

작년과 올해 카드리더기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는 이미 부가세가 잡혀있어서요.

  1.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2.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일반과세자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시고 실제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면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