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채 분할 문의 드립니다

2020. 10. 22. 08:56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동업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고 저는 지분만 들고 있는상태에서 수입만 나눠갖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습니다. 개개인간의 계약시 법적효율이 있는 갖춰야할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을 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계약에서는 불법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약정한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2020. 10.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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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자간 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 수익배분방법, 청산시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함이 강행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계약은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경우 제3자간 관계에서는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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