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이 퇴직금 안주려고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
주 5일 휴계시간 포함 8시간 일 하고 3.3퍼 세금 떼가는 알바 하고 있고 2024.11.2부터 근무 시작하고 지금까지 일 하고 2025.11.2까지 일하면 딱 1년인데 2025.09.16 오늘 근무하러 와서 카페에 인원이 많아서 정리 해야할것 같다고 10월까지만 근무하라는데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신고 하면 사장한테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그리고 여기 추석이랑 명절 빼고 공휴일 수당 안준거랑 저 보건증 만료 됐는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싹다 신고하려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