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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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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시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시 사업주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어떤 사람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보험?금액이 할증이 된다 그런말도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임의적으로 감원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패널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고용보험요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