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시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시 사업주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어떤 사람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보험?금액이 할증이 된다 그런말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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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임의적으로 감원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패널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고용보험요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