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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씩씩한달팽이186

씩씩한달팽이186

채택률 높음

채용검진 콜레스트롤 ldl 수치 관련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채용검진에서 높은 콜레스트롤 관련 재검사 후 소견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방을 받은경우 처방전도 함께요

1. 콜레스트롤 검사 결과 ldl이 150 나온 상황

2. 재검사 소견서 안내 메일에는 처방 받은경우 처방전까지 함께 제출 이라 나와있음

3. 의사선생님은 약을 처방해주시고 4일정도 먹은후에 다시 검사해서 결과를 제출하고 처방받았다는 사실은 회사에 알리지 말라 하셨음

4. 만약 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내가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있는지, 회사에는 사내 병원이 있고 첫번째 채용검진 할때 몇멏 동의서에 서명하긴 했는데 어떤 동의서인지는 모르겠는상황

5. 만약 처방받은 사실을 고지할경우 채용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

6.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피검사를 위해서 약을 먹기 vs 식단 및 운동으로 관리하기, 재검사 소견서를 제출할때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기 vs 처방전은 제출하지 않기

의사선생님들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LDL 콜레스테롤 150 mg/dL은 20대 남성에서 크게 위험한 수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LDL은 100 mg/dL 미만이 이상적이고, 130에서 159 mg/dL 범위는 “경도 상승”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정도 수치에서는 대부분 약 치료를 바로 시작하기보다 식습관 조절과 운동을 먼저 권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 자체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검진에서 흔한 절차입니다. 검사 이상이 나왔을 때 실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보통은 재검 결과와 함께 “경도 콜레스테롤 상승, 생활습관 교정 후 추적 권고” 정도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 사실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외부 병원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나 병원 기록은 의료기관과 보험기관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용검진을 회사 병원에서 진행했고 의료정보 제공 동의가 포함된 서류에 서명했다면 일부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재검 결과와 소견서만 확인합니다.

    약을 3일에서 4일 정도 복용하고 재검사를 해서 LDL을 낮추는 방법은 실제로 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스타틴)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약을 먹는다고 수치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LDL 150은 채용에 큰 문제가 되는 수치는 아니고, 재검사 후 생활습관 관리 권고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방을 받지 않았다면 처방전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 AHA/ACC cholesterol guideline 2018, UpToDate. Management of LDL-cholesterol in primary prevention.

    채택 보상으로 30.1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LDL 수치가 150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채용이 취소가 되고 불이익이 발생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방을 받았다고 하여서 회사가 그것을 질문자님 동의 없이 강제로 알아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할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내용들만으로 진행되는 본 게시판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어떻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