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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뻣뻣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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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사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쪽인지도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치매셔서 모시고 있는 건 큰아들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반은 모시고 간 큰아들이 집을 샀고 남은 돈은 작은 아들이 가지고 병원비나 생활용품으로 썼다는데 영수증은 없고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고 그냥 종이 한장에 수기로 적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로 적은 것 빼고 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을 받은 적도 없는 큰아들이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건 소송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민사소송이 가능한 유형에 해당하며,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치매 상태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금액의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또는 정산 청구가 검토 대상입니다.

    • 법적 쟁점과 적용 법리
      치매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재산 처분이나 관리에는 신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을 관리한 자는 사실상 사무관리자 또는 신의칙상 수탁자 지위에 놓이게 되고,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 및 증빙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수기 메모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가능한 민사소송 유형
      첫째, 특정 금액의 사용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검토됩니다. 둘째, 치매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고려됩니다. 할머니 생존 중이라면 법정대리인 선임이나 성년후견 절차와 병행하여 재산관리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입증과 실무 대응 방향
      계좌 흐름, 인출 시점, 실제 병원비·생활비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위 금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금원의 주체인 조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하시는 분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용처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치매라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