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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줄나비145
굉장한줄나비14521.03.31
핸드폰 중고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당근마켓으로 중고핸드폰을 사려고 매물올라온것중에 괜찮은 가격이 있어 채팅으로 하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땐 하자가 일절 없다고 했고요

2. 폰이 고장나서 한 2,3주 정도있다가 아는 동생 핸드폰으로 다시 채팅을 해서(이때 폰상태는 알았기에 저라곤 안밝히고 바로 매물을 산다고 했음) 핸드폰 사겠다고 하고 가서 샀습니다.

3. 살 때 핸드폰 상태를 확인 했어야했는데 사고나서 차안에서 봤는데 위아래 찍힘하자가 있었습니다.

4. 다음날 다시 제 아이디로 채팅을 해서 어제산게 저였고 폰이 고장나서 아는사람껄로 연락을 했었다. 라고 설명을 했고 사고나서 보니 찍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냐 라고했는데 그때 산다고 했을땐 없었는데 얼마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런거같다. 케이스 끼고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라고 해서 그때 제가 어차피 이거 오래 사용안하고 잠깐 쓸폰이라 그냥 감안하고 쓰겠다 라고했습니다.

5. 근데 집에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보니 스피커쪽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채팅으로 핸드폰 스피커가 이상하다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자기쓸땐 안그렜는데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환불해주겠다 라고하고 근데지금 당장 돈이없어서 월말까지 시간을 달라 라고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6. 어제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 대리점 자기가 아는데 있으니 가서 스피커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환불해주고 없으면 못해준다 라고하길래 아는사람이랑 입맞춰서 이상없다고 할까봐 그냥 찍힘건 말안해준것만으로도 환불사유 되니까 환불해달라고하자 그때 그냥 감안하고 쓴다했으니 그거에 대해선 단순변심이니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이 원하는대로 진행해라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부분에서 상대방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자있이 판점에 대해 스피커 이상없다그러면서 환불을 안해줄시 신고사유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에대해선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에 동생의 아이디로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동일시 하고 있으나 다릅니다.

    결국 쟁점은 스피커이상이 있는지 여부, 이를 알고도 판매자가 기망했는지 여부인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기망행위로 볼 만항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이 동생 핸드폰으로 채팅을 해서 구매할 당시"에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하자가 없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