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중고거래 사기죄 해당되나요??
중고폰 거래했는데 더치트 및 경찰서에 접수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근마켓으로 핸드폰을 사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폰이 고장나서 아는동생폰으로 다시 채팅을 걸어서 산다고 했음
제 아이디로 채팅할땐 하자 일절없다고 했고 동생폰으로 채팅할땐 그사실을 알아서 그냥 저라고 말하지않고 바로 산다고 함
사고나서 보니까 위아래 찍힘이 있고 스피커부분도 지지직거리면서 하자가 있었음 다시 제아이디로 상황설명하고 환불요청하자 억울하다고 하긴했는데 핸드폰 판 폰으로 다른핸드폰을 사서 돈이없어서 시간을 달라고함
내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어제오늘 채팅걸어봤는데 잠수상태
아는건 이름 폰번호 뿐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법적으로 해당되는게있다면 어떤게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