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구매후 필요가없어 바로 재판매를 하엿는데 재판매할때도 이게 정상해지가 안되서 분실정지 위험이 잇긴잇는데 그럴일은 잘은없지만 혹시나몰라서 싸게판다고 햇고 그리고 서로 확인할때도 판매할때는 분실 정지 폰이

아니엿는데 제가 팔고나서 몇일 후에 저한테 파신분이 분실정지

신청을 하셧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매 해가신분이 사기죄로 고소 했으나 저는 당연히 무혐의로 되엇고 민사 까지걸엇는데

이의 제기도 하엿는데 그뒤로 변론기일 송달 받지도 못하엿고

판결문도 받지도 못해서 변로기일 못하고 폐소해서 판결문을 직접받으러 가서 항소장을 제출햇는데 그래서 그냥 저한테 구매해가신분한테 연락해서 폰 돌려달라고 돈주겟다고 햇는데

판사님이 줄 필요 없다고 햇다고 햇는데 이게 맞나요? 판결문을보니 갑자기 사건번호 옆에 손해배상 으로 바뀌엿다라구여 그리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등 적혀잇더라구여 그럼 제가 그폰을 줘야하나요?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변로기일등 받지를 못햇다고도 적엇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매수대금 상당액이 들어가 있다면 휴대전화는 질문자님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해서 다투신다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 주시고 물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되며, 상호 원상 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