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대출 신청일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을 구매하였고, 잔금일은 11월 30일입니다.

보통 두달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진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 제 기준으로는 9월 30일경 )

문제는, 제가 9월말~10월 중 사이 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연봉은 이직하며 인상되긴 합니다만)

심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 시기가 겹치게 되면 심사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결이나 소득에 대한 산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전 직장의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최대한 앞당겨 9월말에 심사를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는 보통 잔금일 기준 약 2달 전에 하시면 되는데요. 이직 시기가 겹치면 재직 기간과 소득 증빙 서류 제출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대출 심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기존 직장을 유지하거나 이직을 해야만한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급여를 수령하신 뒤에 대출 접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승인, 잔금을 진행하는 그 사이에 재직이 바뀌면 은행에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에 이직 일정과 잔금 일정을 미리 은행과 공유하고 재직 공백 없이 새 직장에 대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