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13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연세가 80세라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 이라고 하는데 실손보장이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하시면 외래의료비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연세가 높으셔서 입원치료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시술이라 당일입원 당일 퇴원은 입원의료비로 보상함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령이시라서 입원하여 시술하게 되면 질병입원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을 하시는지 당일 시술인지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당일 시술이라면 1일 통원한도 금액으로 보상받으시게 되고(1일한도 예시: 30만, 25만, 20만 등), 입원하신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원 한도 금액내에서 (입원한도 예시: 3000만, 5000만등) 보상 받게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2013년 가입)이라면,
통원/입원 치료 목적이라면 대부분 보장 가능성 높습니다.
✔️ SZ641 시술(비수술적 시술)은 보통 통증 완화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입원이 동반되거나 처치가 명확하다면 실손 보장 가능합니다.
경피적 풍선확장술 및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은
주사나 관을 통해 척추 신경 유착을 제거하고, 신경을 감압하는 시술입니다.
대표적으로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시술명으로는 보장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설계사 또는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13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연세가 80세라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 이라고 하는데 실손보장이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 허리디스크의 손상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해.질병 의료비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수술에 대하여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수술의 정의가 없는 약관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면 넓은 의미로 수술로 인정하고 , 수술이 정의가 있는 약관은 흡인, 천자로 더 유사하게 볼 수 있다면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판례에서는 절단, 절제에 상응하는 성격의 조작이라면 수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이 맞아서 수술비를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2세대 표준화 1차, 2차 정도로 보이는데요. 2013년 4월 1일 이전이면 1차, 이후이면 2차입니다. 다만 둘 급여 90%, 비급여 90%로 보장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풍선확장술 역시 통증 완화 및 신경 유착 해소를 위한 시술로 실손보험에서 시술비보장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원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비급여 시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술의 목적이 반드시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 행위여야 하며, 병원의 진단서와 시술 내역서를 통해 그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한편, 경피적 풍선확장술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액 비급여 시술로 분류하여 사전심사를 요구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술 역시 치료 목적이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보험사에 사전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구조로,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80%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13년 표준화 실손 상품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 시술비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술 전 병원에서 진단서, 시술 계획서, 비용 내역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당 시술이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전 보장 심사 요청”을 하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보장 가능성이 높으며, 경피적 풍선확장술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보험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3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경피적 풍선확장술과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된 치료일 경우 보장될 수 있으나 비급여 특약 여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수술방법은 신의료기술 승인방법으로 실손의료비 청구 및 보상가능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심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3년도 가입하신 실비이고,
디스크로 인해서 치료를 하시는 부분이니, 당연히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걱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위 실비에서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입원과 수술에 대한 내용 전체가 보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질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기에 약관상에도 아무 문제없이 실손보험금 지급 가능하십니다.
13년도 가입 실비이시면 하나의 질병,상해로 1년간 보장하고 이후 90일간 면책기간이 생긴 다음 다시 1년간 보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니 이부분 체크해두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세대 실손보험이시라 공제가 좀 되시겠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공제는 급여진료는 10% 비급여진료는 20%공제를 하고 보장이 되시니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