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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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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직 직원이 연차를 1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달에 결근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결근과 연차 처리는 순서의 상관이 있나요?

앞에 출근 못 한 것을 먼저 연차 처리, 그 후 것을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가 됐냐 안 됐냐를 두고 연차와 결근이 구분되어지는지요?

예를 들어 연차가 있는 상태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 당일에 출근을 못 했으면 그건 결근으로 처리,

차주에 계획되어 있는 연차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건 연차처리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연차를 1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차 먼저 처리한다 이런게 있는지요?

주휴수당 등도 걸리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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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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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와 결근의 구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있어야 하며, 당일 무단 결근 후 사후 연차 전환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 없이 결근했다면 그날은 결근으로 처리되고, 이후 계획된 연차는 그대로 연차로 인정됩니다. 연차 1개만 있는 상태라면, 연차 사용일은 1일만 인정되고, 나머지 1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는 승인을 요합니다. 그러니, 당일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아파서 못가니 연차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하여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었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하는 회사도 있으나 그건 너무 야박하죠.

    2. 즉, 근로자가 연차 요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안 한 경우 회사측 재량에 있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연락도 안 되고 승인도 없었다면 결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한 경우 처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 처리가 맞습니다

    물론 결근 이후 사후적으로 근로자가 유리하게 연차처리를 해주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결근 당일 연차 사용을 사전 통보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