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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칼새295
훈훈한칼새295

포괄양도양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필라테스센터 운영중입니다. 사정상 양도양수로 센터를 내놓았는데 권리금소액으로 해서 올려놨으나 양수자분께서 무권리로 양수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양수자분께서 이미 여러개 센터를 운영중이신데 알아보니 이미 운영중인센터에서 강사 임금지연이 있었다고 해요.(신고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입금해줬다함) 현재 계시는 센터 강사들께도 이점 안내드리니 일단 일해보고 그런 낌새보이면 바로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혹시라도 이분과 거래를 했을때 제가 이런점을 알고도 양도양수계약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나 먹튀같은사건일어날때 저에게도 피해가 끼쳐지나요..?

또 임금체불같은 경우 대비해서 양도전 강사님들과 양수자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싶은데 강사님들 안전장치가 될만한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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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적으로 근로관계 역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에 근로하던 직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의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수인이 임금체불을 하거나 먹튀 등 사건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에 별도의 문구가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