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주택을 3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연간 2천만원 초과시)을 합산
하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이
추가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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