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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

집을 세채정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요즘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한채 보유한 후 소형 빌라나 아파트를 두 채정도 매수해서 전세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회사 생활을 하며 매월 나오는 세금 외 다른 세금이 발생하나요?


주위에 얘기로는 건강보험료도 높아지고 세금이 엄청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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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주택이 3채 이상(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 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므로 세금폭탄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보다는 과세표준이 커져 더 큰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납부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주택을 3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연간 2천만원 초과시)을 합산

      하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이

      추가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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